근로자의 날 은행, 병원, 시청, 우체국등 휴무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도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매년 5월1일로 지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연대의식을 다지는 법정기념일입니다 하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고 만일 이날 근무를 할 경우에는 기존 임금 외에도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1.5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휴일근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않아도 됩니다. 만일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의무
법정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쉴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서 휴일 여부가 정해집니다.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회사
근로자의 날 은행의 경우에는 은행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휴무의무가 있습니다. 단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 영업을 하고, 근무한 은행원의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받게 됩니다. 증권사도 주식장이 휴장이므로 쉽니다.
시. 군. 구청, 우체국, 학교 등 공공기관의 휴무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서 시. 군. 구청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근로자의 날 학교 역시 정상등교하고 교사들도 정상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는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모두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대학교 역시 교수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휴교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단, 공공기관의 경우 2017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제정 또는 특별휴가를 부여해서 쉬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제주도, 대전시, 경기도 등이 올해 5월 1일에 쉰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공무원 휴무여부는 각 지자체에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우체국의 경우 창구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만 타 금융기관의 거래, 일반 특수 우편물 수 집 및 배송 업무는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휴무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 산하에 있어서 휴무가 아닙니다. 어린이집은 휴무이지만 원장 재량에 따르게 되고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에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합니다.
병원 휴무
자율 재량으로 휴무여부가 결정되고 정상운영하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병원공지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병동의 경우에는 365일 24시간 돌아갑니다.
그 외 기타 휴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운수 쪽의 경우는 전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종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택배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