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노후준비는 무조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세금을 줄일 수 있는 irp계좌가 필요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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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란?
성공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3가지를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 있어야 하고 회사에 다니면서 매월 적립하여 운용하는 퇴직연금, 마지막으로 퇴직금을 효과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irp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irp계좌란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서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irp 장점 및 가입대상
1. 퇴직소득세를 절감해 준다.
2. 과세이연 효과를 볼 수 있다.
3. 세액공제가 된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는 거 아시죠? 하지만 irp로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의 30에서 40프로까지 절세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 부담금의 경우 총급여에 따라서 납입금액의 13.2프로에서 16.5프로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말까지 최대 18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외에도 자영업자, 공무원, 임대사업자 등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연력에 상관없이 가입 가능해서 연금저축을 포함해 연간 최대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소득이 연1200만원을 초과해도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수익에 대한 세금은 추후 납부하는 과세 이연으로 나중에 연금 수령을 할 때 연력에 따라서 3.3프로에서 5.5프로 연금소득세를 과세해 재투자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고, 펀드와 ETF, 리츠, 장외채권과 원리금 보장상품에 평소 관심 갖고 투자해 보고 싶었던 다양한 곳에 투자도 가능합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비대면 계좌개설을 하면 운용관리와 자산관리 수수료가 0원에 무료로 자산관리 전담 직원 상담부터 연금 수령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를 처리해 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가입대상
근로자, 자영업자, 직역인금 가입자(공무원, 사립대학교 교직원, 군인, 경찰등)
퇴직금 수령자(퇴직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irp계좌개설방법
금융감독원사이트에서 통합연금포털로 이동하면 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등으로 검색해서 어디서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각각 은행, 증권사, 홈페이지 혹은 어플에서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삼성증권다이렉트rip,미래에셋 증권irp, 키움증권irp, 국민은행irp, nh투자증권irp 등 다양합니다.
irp 계좌의 적립금에 대해서 연간 일정률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그렇기에 수수료를 잘 따져보고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온라인 비대면 계좌개설 시에 irp수수료를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은행별 수수료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 위 링크로 이동한다
2. 하단에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한다.
3. 메뉴에서 금융투자 회사공시를 클릭하면 메뉴들이 나오는데 증권사퇴직연금비교공시에서 퇴직연금 수수료율을 클릭한다.
4. 선택을 개인형 irp로 한다.
irp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주의사항
내가 원하는 금융사에서 irp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개설한 통장으로 받겠다고 회사에 통보하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만약 세액공제를 받은 수 중도 해지한다면 세액공제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한번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납입하고 되도록이면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 연금계좌 혜택
1. 세액공제 납입한도 900만원 (연금저축과 합산 한도)
2.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
2023년부터는 총급여에 따라서 공제 한도액이 최대 900만원까지 상향되었고 추가납입도 1800만원까지 확대됐습니다. 물론 연금저축계좌와 함께 운영한다면 합산 한도이기 때문에 이를 잘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